최신 보건복지부 기준 기반,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월)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소득 인정액 기준이며, 재산 환산 소득 포함
3.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 재산)
차상위계층 선정 시 핵심 지표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아래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실질 부채 차감
- 자동차 공제: 장애인용 및 생계형 차량 일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 기본 공제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17% 환산율을 적용,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4.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 (실제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도시 1인 가구
- 월소득: 100만 원
- 재산: 8,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8,000만 원 - 6,900만 원 - 2,000만 원) = -900만 원 → 0원 (음수는 0 처리)
최종 소득 인정액
100만 원 + 0원 = 100만 원 → 중위소득 50% 기준(1,196,007원) 이하 → 차상위계층 해당 가능
차상위계층 모의계산기 ▼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가구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 등 지원 등
angelsitter.co.kr
5.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등)
-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
- 긴급복지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
단, 일부 지원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거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서류 총정리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거래내역서 (1년 이상)
- 사업소득 신고서류 (해당 시)
- 재산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거주 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 거래내역서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TIP: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마무리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은 복지 혜택 신청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소득 인정액을 꼼꼼히 계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기준 및 추가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최신 보건복지부 기준 기반, 차상위계층 조건부터 신청 방법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1.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소득과 재산이 낮아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입니다.
정부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소득 인정액입니다.
2. 2025년 차상위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5년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아래는 가구원 수별 월 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 수 |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월) |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 소득 인정액 기준이며, 재산 환산 소득 포함
3.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 + 재산)
차상위계층 선정 시 핵심 지표는 소득 인정액입니다. 이는 실제 소득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시 아래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 부채 공제: 주택담보대출 등 실질 부채 차감
- 자동차 공제: 장애인용 및 생계형 차량 일부 공제
- 금융재산 공제: 500만 원 기본 공제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연 4.17% 환산율을 적용, 12개월로 나눠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4. 소득 인정액 계산 사례 (실제 예시)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 대도시 1인 가구
- 월소득: 100만 원
- 재산: 8,000만 원
- 부채: 2,000만 원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8,000만 원 - 6,900만 원 - 2,000만 원) = -900만 원 → 0원 (음수는 0 처리)
최종 소득 인정액
100만 원 + 0원 = 100만 원 → 중위소득 50% 기준(1,196,007원) 이하 → 차상위계층 해당 가능
5. 차상위계층 주요 혜택
-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
- 건강보험료 경감
-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 급식비 등)
- 주거지원 (전세자금 대출 등)
- 긴급복지지원 사업 연계 가능성
단, 일부 지원은 추가 심사가 필요하거나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6.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서류 총정리
차상위계층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며, 온라인 신청도 일부 가능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서류
-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 통장 거래내역서 (1년 이상)
- 사업소득 신고서류 (해당 시)
- 재산 증빙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자동차 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임차 거주 시)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구원의 1년 통장 거래내역서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TIP: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수급자선정기준 < 기초생활보장 < 복지 < 정책 :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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