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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이연 제도, 합법적인 절감 방법

by bizshine 202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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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소득세 절세방법 안내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덜 내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퇴직소득세 이연 제도"입니다. 이 글 하나로 퇴직금 절세 원리부터 신청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퇴직소득세, 왜 내야 할까요?

많은 직장인들이 퇴직을 앞두고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퇴직금에 세금이 붙나?’입니다. 정답은 네, 붙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일시금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이라는 별도의 과세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근속기간이 10년인 직장인이 퇴직하면서 1억 원을 받는다면 수백만 원의 퇴직소득세가 공제되어 실제 수령액은 9천만 원이 채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이연이란? 세금을 미루는 제도

‘이연(移延)’이란 단어는 ‘뒤로 미룬다’는 뜻입니다. 퇴직소득세 이연 제도는 말 그대로 퇴직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조금씩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금을 받을 때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나중으로 미룰 수 있고, 세율도 낮아지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이체할 것
  • 연금계좌는 반드시 세액공제 가능한 계좌여야 함 (IRP 또는 퇴직연금계좌)

왜 세금을 미루면 덜 낼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한 번에 받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매년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 퇴직금 1억 원을 한 번에 받으면 → 세율 약 15% 적용 → 1,500만 원 세금 발생
  • 같은 금액을 연금으로 10년간 분할 수령하면 → 매년 세율 약 3~5% 적용 → 총 세금 500~700만 원

즉, 수백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합법적인 절세 제도입니다.

이연 가능한 금액과 계산 방법

퇴직금 전액을 이연할 수도 있고, 일부만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이연되는 세금은 이체한 금액에 비례해 결정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연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세 총액 × (IRP로 이체한 금액 ÷ 전체 퇴직금)

📌 예시:
퇴직금 총액 8,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IRP로 이체 → 퇴직소득세 총액 800만 원 × 0.5 = 400만 원 이연

연금계좌(IRP)는 어떻게 만들까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는 아래 금융기관에서 비대면으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등
  •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퇴직소득 확인서

퇴직 전에 미리 만들어두면 이체 절차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연했는데도 세금 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보통 회사에서 먼저 떼고 지급하는데, IRP 계좌로 이체했다면 이 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소득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1. 퇴직소득 지급 시 IRP로 이체된 금액 확인
  2. 회사가 퇴직소득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운용기관에 통보
  3. 근로자가 세무서에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서’ 제출
  4. 세무서에서 검토 후 환급

환급까지는 평균 2~3개월 소요됩니다.

이연 퇴직 소득세 환급 절차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시기 특례도 있어요

퇴직 시점과 퇴직금 수령 시점이 다르면 세금 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11월 퇴직: 그해 12월 31일까지 퇴직금 미지급 시, 다음 해 세금으로 계산됨
  • 12월 퇴직: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 시, 전년도 세금으로 인정

이러한 경우에도 잘못된 원천징수로 인해 과세 연도가 어긋나 세금이 과하게 부과됐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DC형과 DB형 퇴직연금제도 차이점

퇴직연금은 회사의 운영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 퇴직 시 자동으로 IRP 계좌로 이체됨                                                     IRP로 바로 들어가므로 퇴직소득세 이연이 자동으로 적용                                                             

확정기여형 원천징수자

  • DB형(확정급여형): 회사가 운용. 퇴직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퇴직금을 지급(퇴직소득세 차감 지급)

확정급여형 원천징수자

퇴직 전 꼭 알아야 할 절세 팁 정리

  1.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세요.
  2. 퇴직금 수령 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하세요.
  3.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4. 이미 세금 납부했다면 세무서에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생의 땀이 담긴 소중한 자산입니다. 세금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손해보지 마세요!

추가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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